법률
민사소송 보증금반환가능 할까요?ㅜㅜ
월세 계약서에서 근저당권 등에 대한 특약
월세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특약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겅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며 중개사를 톤해서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이런 문구가 있으면 보증금반환이어려운가요
ㅜㅜ
도와주세요 강제경매 확인서와서 법원에 배당요구서는제출햇구요
경매계 18억8천이구요 농협채권금액9+7억2천
ㅠ 공동명의3명입니다 집근처에 비슷한건물도 강제경매된상태구요 민사소송시 저특약때문에 보증금 못돌려받나요?ㅜㅜ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의 책임을 묻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위 내용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