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못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주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