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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커다란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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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가능?

전세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특약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겅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강제경매 확인서받아서ㅠ법원에 배당요구서는신청했습니다

이경우 현재 법원경매 감정가18억8쳔 채권 농협 9억7억입니다 총16억 민사로가서 보증금반환소송가능한가요?ㅠ

제발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보증금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문제는 이미 강제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변제할 자료 혹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