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진찰 하거나 검안 한 의사가 아닌 이상 진단서 등을 교부 하기 어려워 직접 진촬에 원격진료 등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습니다.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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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 관련 친고죄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정하여 있습니다.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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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위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죄가 분명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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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주휴 수당의 요건인 일주일 동안 15 시간 이상의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전에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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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만들고 포인트받는거 많이 하는편인데 자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벤트 등의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취지에서 정보취급자(수집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재를 받기는 하나 완전히 정보 등의 남용이나 유출의 위험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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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의 의견 등인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명예훼손에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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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제3자가 이미끝난사건의 증거자료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참고인의 자신의 의견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사건 번호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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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즉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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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인터넷 게시글 댓글 경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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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이천백만원을 3회걸쳐 은행이체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일주일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처벌방법을 알고싶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형사 처벌은 민사상 채권의 청구와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 이후에 관련 금원에 대하여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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