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비 납부자 공개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법
영양교사회 대의원 임원은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경기영양교사회 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하나 회비 미납 및 기준에 합당한 회원을 출이기 어려워 회칙을 변경하여 영양교사회 회비만 납부해도 임원이 가능하게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비를 3군데 다 냈는데..솔직히 배신감마저 듭니다
이에 회에 회비 납부자 공개를 희망했는데 개인정보공개 관련법 때문에 무리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납부자 명단 공개 요청시 법적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오ㅡ?
혹여 문제가 된다면 미납지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