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단체의 대표가 그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에게 고지하거나 공지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통상 정관등 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