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이유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

사단법인 관련 계정과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의 경우 예산을 받기전 대표자나 특정인에게서 돈을 받고 사무실비용등을 결제하게 되는경우

회계계정과목을 차입금/ 투자금/ 준비금등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넣은 돈을 다시 반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입금으로 분개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채 계정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반환한다면 상환하는 회계처리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