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과 차용증의차이 법률적혀력 발생하는가에대하여서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공정증서로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관증의 그 취지가 중요하며, 사실상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두 명칭만 다를 뿐 그 실질은 같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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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횡령인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 없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는 일단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증거 수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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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 미지급과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의 무급은 위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정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나 절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3. 4, 위 노란색 강조 부분역시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손해배상 책임 등의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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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비 미납으로 인한 법원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등이 확정이 되는 경우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채권자들이 질문자의 재산, 예금 채권, 임금 채권 예금 계좌 등에 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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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 운전시 보험들지 않으면 무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친구인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인 질문자와 친구분이 함께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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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코드를 써주면 돈 준다고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망을 통하여 바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개 그러한 업체 등이 일정한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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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 등을 위한 절차이고, 특별한 허가나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 그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추후 업종을 자격증 등을 따고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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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보증 사고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증 채무자로 보증채무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법적 절차 등이 중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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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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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터폰과 같은 설비 등의 경우 중요한 설비라고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그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미리 약정을 하여야 하는데 약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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