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과 수집 정보 대상을 특정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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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금융실명제 통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國家作用)은 국민(國民)의 기본권적(基本權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憲法)의 수호와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므로 비록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國家作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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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소이전이나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민 등록법상 전입 신고 등을 허위로 하거나 위장 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추후에 전입신고 이후에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에서 실제 조사나 거주 여부를 통지,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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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 개별적 사건에 대한 분위기나 진행 경과, 예상 등의 사항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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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용 당했을 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관련 사용 등의 중지 가처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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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도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판례' 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상태는 통치행위가 아닌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강요 등의 권력형 형사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통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탄핵 심판은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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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아파트에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사 계약서, 견적서 등을 받아 보시고 하자 보수 등의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사 기일, 기타 관련 공사의 범위, 자재의 품질, 기타 등의 약정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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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고발중인데 토지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도를 누가 하는지 등과 관련 없이 해당 명의 신탁 행위 자체에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동산 실명법의 위반에 따른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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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집행의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4. 16.>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 4. 16.>[전문개정 2009. 5. 28.]위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종료는 다른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된 때 집행을 완료한 때 종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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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청약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본 질의 보다는 실제 해당 대상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하여 바로 청약자와 실제 대출자가 다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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