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집행의 시효가 있나요?

2021. 06. 21. 14:38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코로나 19로 순서가 밀려서

대기상태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봉사 명령도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기간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4. 16.>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09. 5. 28.]

위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종료는 다른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된 때 집행을 완료한 때 종료 되게 됩니다.

2021. 06.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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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라는 시간적 제한규정이 존재합니다.

    2021. 06.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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