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집행의 시효가 있나요?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코로나 19로 순서가 밀려서
대기상태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봉사 명령도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기간은?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코로나 19로 순서가 밀려서
대기상태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봉사 명령도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4. 16.>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09. 5. 28.]
위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종료는 다른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된 때 집행을 완료한 때 종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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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라는 시간적 제한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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