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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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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2012.10.25일 받았는데요 시효과 경과 한것 같은데요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2012.10.25일 받았는데요

시효과 경과 한것 같은데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행사도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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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해당 이행권고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채무자가 청구의이소송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어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시효가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의 시효가 경과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나오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