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횡령사건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득한 후, 추심업체를 통해 1개월간 추심활동을 함
2013년 12월 23일 추심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및 채무변제최고서를 문자로 발송 함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 즉 압류 등의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추심업체의 행위(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서 및 채무변제최고서를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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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서 및 채무변제최고서를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각호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이는 단순 최고에 불과하여 6개월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배상 명령 결정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추심업체의 최고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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