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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불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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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지급명령소송 유효 여부 문의합니다.

상환기일이 2010.12.18.로 하는 채무를 2014.6.24. 채권 회사로 양도 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고 기재해서 2025.5.29.에 지급명령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10년을 경과한거 같은데, 5월 소송으로 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이제와 항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