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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러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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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변제로 지급명령 확정되면 시효는 몇년인가요?

대여금을 못받아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시효가 얼마나 다시 연장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으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으로 10년의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시효가 갱신되고 10년 이전에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시 시효 중단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게 되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