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미변제로 지급명령 확정되면 시효는 몇년인가요?
대여금을 못받아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시효가 얼마나 다시 연장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으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으로 10년의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시효가 갱신되고 10년 이전에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시 시효 중단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게 되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