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6.7.19. 승소하여 채무자의 항소가 없어 2주뒤에 확정되었고 제가 2020.경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제1금융권이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8곳의 금융권을 싱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였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어 추심의 실익이 없어 2023.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제하여 혀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벞 제178조 제1항에는 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채권 소멸시효는시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제한 2023.경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16년 확정판결로 받아둔 대여금 채권을 2020년 압류·추심으로 관리하시다가 2023년 그 신청을 스스로 해제하신 상황이군요.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2023년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압류가 권리자 자신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진행하던 기간이 0으로 돌아가 다시 세는 것)의 효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제한 이번 압류가 여기에 해당하면 중단효가 소급해 사라져, 2016년 확정일부터 10년이 그대로 흘러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시효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니, 지금이라도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곧바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추심의 실익이 없어 해제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습니다.

    해제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