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6.7.19. 승소하여 채무자의 항소가 없어 2주뒤에 확정되었고 제가 2020.경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제1금융권이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8곳의 금융권을 싱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였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어 추심의 실익이 없어 2023.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제하여 혀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상태입니다그러나 민벞 제178조 제1항에는 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채권 소멸시효는시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제한 2023.경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