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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사슴92
노련한사슴9224.03.27

채권 소멸시효 앞두고 채권 압류 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민사소송 이후 채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제 3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진행했으나 실제 압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도 소멸시효가 다시 중지되고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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