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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산뜻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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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의 압류가 가능한지,

2015년 대출금이 있었는데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있었습니다, 사정상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7년 1월 이후 추가적인 추심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2024년 2월에 통장에 압류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경로로 추심이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채권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지 / 2. 채권의 소멸을 위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어떤건지 / 3. 기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소멸 될 경우 이후의 압류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가능한지 / 4.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조회/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제가 모르는 추심행위가 소멸시효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리상으로는 자동완성입니다.

    2. 3.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등으로 통지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이는 채무자의 항변사유이므로 항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거나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 절차로 그 내용을 항변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