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의 압류가 가능한지,
2015년 대출금이 있었는데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있었습니다, 사정상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7년 1월 이후 추가적인 추심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2024년 2월에 통장에 압류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경로로 추심이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채권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지 / 2. 채권의 소멸을 위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어떤건지 / 3. 기간이 지나 자동적으로 소멸 될 경우 이후의 압류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가능한지 / 4.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조회/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제가 모르는 추심행위가 소멸시효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