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무한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저에게 2023년에 발생한 채권이 있고
채무불이행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올해에 재산명시신청, 계좌 압류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중지되는 건가요?
내년에 재산조회를 하면 또 정지되나요?
중지된다는 게 10년으로 가다가 중간에멈춘다는 건지, 아니면 10년으로 초기화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압류하면 무한 연장이 이론상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 정지와 달리 초기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압류나 그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