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의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서 홍길동에게 채권가압류를 2024년도 4월 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제3채무자(은행)에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Q1. 제3채무자(1개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이 얼마나 압류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Q2. 현재 사정상 제3채무자에 추심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채권가압류의 유지 시효는 기한이 얼마나되나요?
Q3. 혹시, 채권가압류에 대한 인정 시효와 추심을 할 수 있는 시효는 별개로 나뉘어져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제3채무자에서 채무자의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하게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본안 사건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해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일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추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