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여부?
2010년 12월 31일에 확정된 원금 천만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채무자의 국민은행에 500만원, 신한은행에 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각각 도달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100만원만 추심하고 신한은행에는 계좌는 있지만 추심할 돈이 없을 때
1. 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19년 12월 31일부터 10년인 29년 12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건가요?
2. 아니면 국민은행에는 400만원이, 신한은행에는 500만원이 여전히 압류신청 상태로 남아 있는데 소멸시효가 아예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가 해제를 하면 그때부터 10년이 다시 흐르는 건가요?
3. 국민은행에는 400만원이, 신한은행에는 500만원이 여전히 압류신청 상태로 남아있고, 채무자의 다른 하나은행에 대한 900만원짜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계좌가 없어 실패한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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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압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그 즉시 압류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압류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