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cctv 모자이크하고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이웃과의 분쟁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건네 받은 CCTV를 열람 전송 받은 사람을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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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세명가족이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급할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에 대해서 가구원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전 가구원의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만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관공서에 실제 사안을 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실업 급여는 위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지만 이 역시 노동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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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는 왜 세금 부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주식에 비하여 과다한 소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과세형평상의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점에 비하여 정부는 이를 단일 세율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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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잘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무효인 점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평생 해당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작업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작업에 대한 보수 등을 고려하여 각별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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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날짜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정을 사측과 질문자 측이 알고, 단순한 오기에 불가한 경우라면 위 기간을 2달 이전에 시점으로 기재가 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오타, 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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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놀던 중 지인과의 다투었는데 지인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안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 일단 주거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간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며, 퇴거 불응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나갈 것을 응하지 않은 것 등과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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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대여라고 주장해 볼수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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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분증 절도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사기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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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번회원입니다 교포이혼에 관한후속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는 있는지, 기타 재산 형성에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 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위 질의사항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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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초 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신 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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