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확정력에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이나 신청인이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