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