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십니까?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부당은 위법과 달리 직권취소의 대상이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부당은 위법과 달리 직권취소의 대상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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