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형사법률Q.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에 관하여서 질문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법규 명령의 위임근거 질문입니다.법규 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위임입법의 형식에 대해서 질문안녕하십니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청구인의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판단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니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탄핵심판절차에서 질문드립니다.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검정고시 출신 수시 모집요강 배제건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 무엇이 더 우선?안녕하세요?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항상 논란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범위에 관하여서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고시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질문고시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