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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2.04.05

법규 명령의 위임근거 질문입니다.

법규 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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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취소되어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 2항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법률조항에 근거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기한 수용처분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결국 그 수용처분을 유효로 보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그 수용 법률관계에 내포된 후속 구제절차인 환매권에 관한 위 특별조치령의 규정 역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바, 이는 만약 위헌무효인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피수용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수용목적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환매권이 위헌을 이유로 부정된다면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에 흠결이 생기게 되고, 수용목적이 소멸하여 이미 위 특별조치령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피수용자들과 사이에 크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 나머지 위 특별조치령의 규정이 적용되던 종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