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법에 그 위임근거가 없던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구법에 그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법 개정으로 사후적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