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3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제정 개정하였지만 그것이 불충하게 되었을때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툰 소송에 있어서 각하를 한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전원재판부 결정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입법부작위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에서 행정청이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이는 결국 구 개발제한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