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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라고 하는데

행정입법을 단순히 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행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련해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규명령을 제 개정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것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제정하긴 했는데 결함이 있는걸 뜻하는게 맞나요?ㅠ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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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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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추상적인 부작위 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법규명령을 제 개정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것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을 제정하긴 했는데 결함이 있는걸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