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pdf 파일 판매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필기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강의의 필기 노트 만이라면 그 내용에 강의 내용이나 특정한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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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대응 등을 미리 점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2. 변론기일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할때까지 가지게 됩니다. 3.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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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죄의 기망이 되는지 기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나 기타 원금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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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위와 같이 예납을 하게 되나 (민집법 제18조 제1항), 집행 비용은 종국적으로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 관련하여 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청구권에 기한 금전 집행 등에는 그 재산을 현금화시에 그 강제집행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됩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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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 등에 있어서는 실제 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나, 부득이 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빙판길로 인하여 미끄러져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중앙선 침법에 따른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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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우편송달의 한 방법으로 특별히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법적 절차 이전에 경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추후 법원에서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흔히 발송하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그대로 송달하였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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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인들끼리의 분쟁 또는 싸움..현지법이 적용되나요?한국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법상 형법과 민법에 위법한 것이 없고 해당 주민들이 외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들이라면 해당 사항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내에 고소 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를 집행하거나 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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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즉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이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불분명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증여 시점이나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등을 통하여 유류분 가액의 산정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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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 신용회복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사례비 등 (성공보수) 위임 보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착수금을 지급하고 이는 개별 사무소 별로 보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실제 요건의 충족 여부와 기타 관련 사항,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 약정 역시 다르며, 개인 워크아웃 역시 개별적 사안 별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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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인 골목인데 앞집에서 대문을 사도로 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적도 등에 의하여 해당 대문의 위치가 실제 소유주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설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건설에 동의를 한 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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