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1. 01. 08. 22:11

300을 안갚고도 뻔뻔한태도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강제집행비용만 50정도 들었어요

강제집행비용을 받기위해 또 소송을 해야한다니..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8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진짜 괴씸해서 못봐주겠어요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비용 확정결정을 통해 별도로 비용을 추심해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의 추심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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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 등을 하면 강제집행비용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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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절차에 지출했던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해당 물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대금에서 경매실시비용이 우선 공제되고, 채권자가 지출한 경매비용(집행비용)이 배당된 후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지출했던 강제집행비용 중 해당 집행절차에서 회수되지 못한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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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위와 같이 예납을 하게 되나 (민집법 제18조 제1항), 집행 비용은 종국적으로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 관련하여 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청구권에 기한 금전 집행 등에는 그 재산을 현금화시에 그 강제집행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됩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

        2021. 01. 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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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기관에 예납하여 집행기관이 지급하게 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추심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됩니다.

          2021. 01. 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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