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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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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비용도

피고한테 청구해도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송달료 등 강제집행 비용도 피고한테 받아도되나요 피고가 돈안준다고버텨서 진행하는건데 제가내면 배보다 배꼽이더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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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받으실때 기 지출하신 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제집행비용 역시 채무자의 부담이 되며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하신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