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비용도
피고한테 청구해도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송달료 등 강제집행 비용도 피고한테 받아도되나요 피고가 돈안준다고버텨서 진행하는건데 제가내면 배보다 배꼽이더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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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받으실때 기 지출하신 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제집행비용 역시 채무자의 부담이 되며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하신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