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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활기찬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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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어떻게, 얼마해야할까요?

12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했는데 잔금에 대한 기간을 더 주면 150만원에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80만원 선입금을 받았는데 잔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바로 특정할 수 있었어요.

어제 경찰관 통해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번호 주라고 한 후 연락이 왔는데 돈 달라고 하니 다시 잠수를 타 내일 진술서 작성하러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재판넘기고 배상명령신청 하려는데 40만원을 해야할까요 70만원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가 120만원이라면 이중 8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40만원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액은 70만원으로 보입니다.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