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사건의 경우 즉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절차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즉 민사소송법이 근거 법령이 되는 본안사건과 달리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1조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전속관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이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1항~제2항)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 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본안에 대해서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를 한 경우라면, 원고 주소지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이 가능하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다르고 별도의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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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민사소액, 궁금한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안에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책무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특별히 2주 안에 임금 체불액에 대한 소송을 근로자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3천 만원 이하 소가의 경우 소액심판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위 금원에 대해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 노동센터의 임금 관련 노동 진정을 통하여 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노동 진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노동청의 조력을 얻어 해결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 실제 절차를 스스로 모두 준비하여 증거 등과 소장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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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메일 인스타 등 해킹한사람이 범죄 저질르면 누구 책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해킹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처벌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개인이 지갑을 분실하여 그 분실한 지갑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범죄를 한 경우 그 명의자가 관리 부실 등으로 처벌을 받는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행위를 한 자가 관련 범죄에 대한 죄책을 지게됩니다. 이는 민사적인 책임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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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안치 후 유가족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을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장사법에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무연고자에 대한 장사 처리 지침 등을 규정하여 시립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 등에서 일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1)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2)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3)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4)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5) 화장 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발생 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6) 이때, 시장 등은 공고사항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7)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5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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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미납상태에서 버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는 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차임 즉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에서 밀린 차임 등 기타 채무에 대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반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는 기간 동안의 차임 역시 상대방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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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강간죄 성립의 가능성을 문의 주셨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비록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다고는 하나 여자친구 분과의 성관계가 위와 같이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원치않는데 강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강간죄의 무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강간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게 됩니다. 일단 상대 부모측에서 고소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오히려 낙태죄의 경우는 낙태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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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게 유리문에 박아 코가 부러졌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신 점에서 유감입니다.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잘 기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리 문의 청소상태가 좋은 점은 있으나 위 CCTV 등의 자료 등으로 통해 그 손님 측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 기타 최초에 출입문이 유리로 된 부분 한 곳이어서 그 손님이 해당 문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어 그 문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나가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아울러 해당 문의 사고 당시의 상태(즉 전혀 문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고객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그 손님의 치료비(수술비 또는 입원시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책임액수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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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 주거지나 건조물이라면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컨텐츠의 진행 장소를 추가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주거권자가 그 소유권 또는 주거권을 포기한 건조물이나 주거지라면 이에 대해서 침해할 주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곳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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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 할수없는 금액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은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제2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와 제4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을 모두 포함)인 예금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85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 금지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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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하는도중 집가쳐분신청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택인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그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즉 위 사안에서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가처분 신청자인 질문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대항할 수 없는 전세계약의 위험을 알면서 계약을 하는 계약자는 매우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참고 사실로 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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