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0. 08. 26. 09:30

회사 사칙에 투잡을 금지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닌가요??ㅎㅎ

저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해주고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저의 투잡 사실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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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징계등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회사(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것이 될수도 있기에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사업장)의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에 겸업/겸직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업종 및 하시는 업무가 앞으로 투잡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서의 업무나 업종이 같거나 혹은 유사하다면,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언급이 없지만, 현재 일하시는 현회사에서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회사(들)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즉 현재 정규직 등으로 일하고있는것을)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보다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신고를 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취업중인것을 알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에 현 회사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투잡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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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해 월 소득액 합산이 국민연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가 가게 되어 겸업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8.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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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전 허가 없는 영리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으나,

      퇴근 이후에 개인적인 부업 등을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다른 고용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기타

      건강 보험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험이 중복되어 가입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회사에서 이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통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20. 08.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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