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2020. 09. 03. 14:38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제가 투잡을 하는 걸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규모가 큰 회사라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이용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 + 프리랜서 소득하면 세법으로는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연말정산 시에 회사에서 제 소득을 보고 제가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 앞으로 신고된 모든 소득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2. 회사에 투잡 사실을 모르게 하려면 연말정산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받고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 관련 걸리지 않게, 국민연금 기준 상·하한액 조정 등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flower.tistory.com/1758

2020. 09. 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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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의 이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5월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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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만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앞서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020. 09. 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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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5월에 재차 신고할 것이므로 놔두셔도 되구요.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두 직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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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대적으로 100% 장담은 못드리지만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전직장 및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 여부를 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제대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모든 자료를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과 기본적인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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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 앞으로 신고된 모든 소득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당장은 모든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곳이 현 직장이실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득이 올라가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거나 하는 등 4대보험료에서 변화가 있고, 회사가 이를 눈치 챘을 경우에는 들킬 확률이 있으므로 모를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에 투잡 사실을 모르게 하려면 연말정산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받고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맞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2020. 09. 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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