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질문 매수인이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돈이 없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계약의 이행 기일을 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준비를 모두 완료함을 통지하여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개의 경우 내용 증명으로 일정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회수가 정해진 것으로 아니고 이행 최고를 하고 기한 도과시 해제의 의사 표시를 표시한 경우에는 바로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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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분쟁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차량의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위 담벼락의 붕괴로 인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그 담벼락의 파손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해당 주차 부지 역지 질문자 측의 소유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주차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 전적으로 질문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주차지에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경계석이나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주차를 한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이 거의 인정이 되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라면 상당부분 과실이 경감 되거나 상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9:1 내지 8:2 (주차된 차량 주인: 질문자)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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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웹하드 등에서 무단으로 배포, 전송한 점에서 형사상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리를 취한 것은 바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한 금액 등으로 합의를 보시면 저작권 관련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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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의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성명을 반드시 특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 판례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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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기한 다 되어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중개 수수료 등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세입자나 전세권자가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대개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가 부담해야 할 중개 보수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세 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반환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사)와 동시이행 관계 이며, 이 경우에 집주인의 중개 보수를 임차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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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상 고소 이후에 형사 합의금을 받는 방법 및 직접적인 피해의 보전의 경우에는 민사상 사기 당사자인 시행사나 분행 대행사 기타 공범 등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사기의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보전 처분 및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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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재건축 진행시 혜택 받을수 잇는게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은 공공성격을 띄고 있어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임에 반하여 재건축은 민간 주택 사업으로 조합과 민간 시공사 등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주택사업의 성격을 지닙니다. 재건축 사업 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약정사항이 없다면 주거 이전비나 주거 대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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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그러므로 편의점 가맹점 계약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인 측과 임대계약을 10년 이상 한 경우에는, 위 2회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시 전에 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가임대차 법조항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위 계약 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금 증액의 한도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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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대로 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과 2심에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가운데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며, 3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적용의 위반이 있는지만 살펴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사실관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된 때 등 명백하게 사실심의 판단이나 법률심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할 판결이므로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기판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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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버가 수익을 별도로 창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겸직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수익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사 유튜버 등의 경우 많은 경우가 유튜버 활동의 취지 등을 소속 기관의 장인 교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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