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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20.08.11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친한 지인분이 현재 원장 그리고 선생님 2명 + 지인분이 있는 총 4명으로 구성된 작은 영어학원에 고용되어서 영어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강습소 원장이 지인분한테 일을 시작한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음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해고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인분이 해고예고같은것도 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학원) 원장이 지인분한테 갑자기 다음주까지 나오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이말흔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와같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이 안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보자면,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사업장(학원)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기에 (원장을 제외하고 지인분 포함해서 선생님은 총 3명이니), 비록 정당한 이유없이 지인분이 해고통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해당됨)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적어도 30일전에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사업장(학원)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긍을 지급하거나 혹은 적어도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합니다.

    허나 안타깝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 일을 시작하신지 2달이 조금 넘었다고 하셨는데 (즉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이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 이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원장)는 질문자님의 지인분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했으며,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고예고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 조항은 상시 4명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조항 중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