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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학원강사이지만 근로자성을 크게 띤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6월 24일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7월 1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는 30일이 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3주전 통보만으로도 괜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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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3주전에 통보한 것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당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라면, 6월 24일 서면 해고 후 7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은 30일 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며, 임의로 그 기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 30일 전에 실시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른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