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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재규어231
엄격한재규어23123.08.18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당장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오늘 통보 받았고요.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 않고 민사로 가야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원래 3일근무를 4개월간(4-7월) 했고, 알바모집글에도 3일 근무라고 써있었는데(근로계약서는 작성X), 8월부터 2일만 나오라고 당일통보 받았습니다.(그래서 8월은 주2일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 처벌이 있나요? 또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주 2일치의 돈을 받나요, 3일치를 받나요?


질문이 많은데 하나씩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 3일 근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 2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 3회 근무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주 3일을 기준으로 지급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민사로 가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일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근로조건 기준인 3일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제기가 어렵습니다.

    3. 실제 일한 주2일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간의 임의 변경인데 이 부분은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동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줄어듭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