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배고픈긴꼬리166
배고픈긴꼬리166

5인사업장의 경우 3개월미만의 알바생에게 해고통보해도 합법인가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이구요

일주일전쯤 해고통보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며, 부당해고는 계속근로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괜찮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5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일용직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일 시 해고예고수당은 불가하나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