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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랑우탄121
순한오랑우탄12122.07.15

회사규정이 5일이상 근무시 알바비 지급받을수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알*몬에서

아래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1일교육받고 1일 근무했어요

어제 퇴근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했더니

이틀치 이번달 29일날 입금될꺼라고 실장이 말했는데

오늘다시 문자가와서 5일이상 일하지않아서 못주겠다고 ㅅ나네요

제가 고용서류에 글케한다고 씨안했답니다

아래 서류내용 입니다

5일이상활동 이것때문에 안된다네요

당연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수수료 지급표에 싸인했으면

시간당 알바비 못받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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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임금도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이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일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맞다면 1일 근로하였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일 조건은 근로자에게 걸수 없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수료 지급건에 관하여는 상기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