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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랑우탄121
순한오랑우탄121

회사규정이 5일이상 근무시 알바비 지급받을수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알*몬에서

아래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1일교육받고 1일 근무했어요

어제 퇴근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했더니

이틀치 이번달 29일날 입금될꺼라고 실장이 말했는데

오늘다시 문자가와서 5일이상 일하지않아서 못주겠다고 ㅅ나네요

제가 고용서류에 글케한다고 씨안했답니다

아래 서류내용 입니다

5일이상활동 이것때문에 안된다네요

당연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수수료 지급표에 싸인했으면

시간당 알바비 못받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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