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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26

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어학원에서 이제 막 1년 근무한 파트타임 강사입니다. 최근에 원장이 강사들에게 아무 언급없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주 10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파트 강사이지만 전임 강사처럼 담임을 맡아야 한다길래 매달말에 저 10시간의 수업 외의 시간에 상담전화, 원생 평가서 작성, 월말평가 시험문제 출제, 펑크가 난 다른 강사들의 수업에 대타로 들어가서 수업 진행을 한다던지, 원생 등하원 관리 등의 업무도 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임 강사 한 분이 그만두시고 나서도 새 강사없이, 임금인상도 일절 없이 그만두신 분의 업무 절반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10시간 안에 제 기존 수업을 하는 중간에도 원장이 일방적으로 보강을 잡아 제 원래 수업과 보강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할 각각의 수업을 해야하는 경우인데도요. 이런 경우 아무리 제가 10시간 수업을 했고 10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그동안 계속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트타임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생각에 꼭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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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퇴법 제4조).

    •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선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형식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최초 계약시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의무적으로 매일 5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자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되었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는 방법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동안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4주간동안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안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해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만약 근로계약서에 '1주일에 10시간 xx요일에 수업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0시간이 되므로 (그리고 요일도 정해진것이고) 상기 퇴직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한 근무일이나 1주일에 10시간 근무라는것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정된 근무일 및 1주일에 10시간 근무이외에도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일을 해야된다고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를 거부할수 없었다고 한다면 해당 요일이나 추가로 일한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을 시킬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것에대한 증명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하기에 1주일에 10시간 수업 이외에 일하신것에대한 증거등도 확보를 하셔야 할것임)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것과는 별개로 현재 1주일에 10시간 근무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하신것에 대해서도 만약 해당 학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즉 통상임금의 50%가산)을 받아야 할것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추가적으로 일한 증거등을 수집하셔서 원하시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하실수도 있을것임).

    결론적으로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1주일에 10시간 xx일에 일한다고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되며, 이것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따로 질문자님이 증거등을 모아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는 하실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의 측정은 노동의 질이나 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 내에 원래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한 부분을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담당하던 업무외의 업무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한 일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다른 강사들의 노동강도와 비교하는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시간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실상 주에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주 10시간이라는 시간에 "1"만큼의 일을 했던 "10"만큼의 일을 했던 그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량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조율할 사항으로서 근로시간과는 별개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예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이 없어서 1년간 계속 놀았다고 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이 발생하듯이, 퇴직금 산정시 업무의 양 자체는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 강의시간에다가 강의 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비담임 근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2427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과로한 업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의 수급조건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여야하며,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하며,

    1년의 근속기간은 필수조건입니다. 10시간 외에 추가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10시간의 근로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시간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지요.

    그래서 대타나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설령, 매주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달기준으로 계산하니 월60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60시간 이상인 달만 12개가 넘어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고, 추후 계약시에 이를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