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로 시작한 학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말씀드린 상태입니다.
2년 전 알바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도 원장선생님이 4대보험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해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실업 급여나 퇴직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근로계약시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무리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도,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요.
(알바 시절에 언뜻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구요)
우선 계약서와 함께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알바(파트타임)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
1) 2023년 3월 27일~ 2023년 9월 26일(6개월)
근무 중 9월 초에 전임강사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여 제가 파트타임 형식으로 시간을 늘려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래 2번입니다.
2) 2023년 9월 11일~ 2024년 9월 10일
시간 조정 + 월급을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세전 120만원 (3.3%원천징수)
3) 그런데 일하던 중 2024년 3월경부터 제가 휴학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늘려 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X, 3.3%)
4) 2024년 9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전 150만원 같은 조건으로 2025년 1월까지 일했습니다.
5) 2025년 2월부터 원장 제안으로 2-8시(6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세전 190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로 장려금 신청하면서 보니 소득이 사업자(프리랜서)로 잡히더라구요.... 뭐지?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작년 9월부터인지 올해 2월부터인지 사업자(프리랜서)로 전환해 돈을 주고 있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없이 어물쩡 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4대보험 안 들어서 실업급여도, 아니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자라 퇴직금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학원 규모도 작아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주기나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