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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치밀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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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 지급 안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퇴지금 관련하여 원장님과 다툼이 있어 여쭤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저는 23년 3월 2일 한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3% 세금 0 / 4대 보험 X)

3월에는 주 18시간을 일했으며

4월부터는 주 2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자

원장님께서 소정의 휴가비를 주시며 23년 10월 4일부터 23년 10월 22일까지 약 3주가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24년 2월 29일까지 주 2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3월 4일부터는 파트 강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때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합니다. (3.3% 세금 0 / 4대 보험 X)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 10시간이며, 아이들 시험기간 (3월 25일 ~ 4월 27일 / 6월 3일 ~ 6월 30일)에는 주 1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업 시간만을 고려한 것이고 항상 수업 30~40분 전에 출근하였고 퇴근 또한 수업이 끝나고 30분 후에 했습니다. (수업 전, 단어 시험지 인쇄, 보강 내용 전달 등 업무가 있었고 수업 후에도 학부모 상담 혹은 학부모에게 피드백 문자 전송 등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 모두 cctv로 시간 확인 가능하며, 이 업무시간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아이들 시험기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을 끝으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니, 1년을 내내 일한 것이 아니므로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아마 3주간의 휴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이 기간에는 다른 강사가 저 대신 대강을 하였습니다) 담당 노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던데 저 휴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주신 너무 긴 휴가기간이라 휴가가 아닌 휴직으로 보아야 하나요?

  1. 1년의 기준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총 합쳐서 52주라고 하던데 맞나요?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10시간 / 시험기간 주 14시간인데 실제 일한 시간은 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8주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으로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야하나요?

  3. 앞선 내용에 따르면 저는 퇴직금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3년도 12월 월급 : 200만원 / 23년도 1월, 2월 월급 : 220만원

    24년도 5월 월급 : 130만원 / 24년도 6월, 7월 월급 : 110만원

    1년 5개월 동안 일하고 그 중 1년은 전임으로 한달 90시간을 넘게 일했는데 그 3주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장님 말씀에 너무 억울하여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든 휴직이든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매주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