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에 안장될수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의사상자'라 함)의 유골 또는 시신은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사상자 안장 국립묘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치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6호)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안장 제외 사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1층 베란다앞에서 흡연하는거 법으로 막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자체단체장의 명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용 부분인 베란다 등의 흡연을 막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을 통하여 해당 세대에 대해서 금연 협조 공문 등의 발송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이나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입주민 회의 등에서 공론화를 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단의 허가 없는 암호화폐 상장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재물성, 재산상 이익인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자 보호 등의 법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둑 상장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사에 반하여 상장 등을 하여 재산상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안되죠 경찰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해주신 문서는 영수증일 뿐, 어떠한 법적 판결문이나 이행 권고 등이 아닙니다. 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점을 기재한 문서일 뿐, 법원에서 발송한 공문서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부터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OTTO당첨번호관련 확률높은 번호제공조건으로 회원모집 문제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우연에 의한 추첨으로 로토 복권에 대해서 어떠한 당첨 번호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첨을 장담하지는 않고, 당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첨에 대해서 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정보 제공으로 이미 가입자들도 당첨이 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바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회만에 당첨을 약속하고 거액의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문제 : 개인차용금(법인포함)약정서차입이자1회받은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차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기 시점 부터 채권에 대해서 원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인데 위의 경우 특별한 변제기일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원금 청구권은 위 채권의 발생 시점 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에수급자인데사기사건으로고소당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으로서 연금 등의 수급 자격은 장애인이라는 점과 일정한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자격 요건에 기하여 보조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중고거래로 인하여 사기의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바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 등의 사기의 경우 소액이라면 대개 일정 벌금 등이 부과되는 형에그칠 수 있는 바, 벌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금액이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나온 이유는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경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 등이나 지차체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신 후에 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월세 관련 '임대차신고제'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신고제란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고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등의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어 임차인을 보다 부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했던 부분 또는 임대차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8년3월경집주인전수현이가 법무사사무실로오라해서가보니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비가 많이 와서 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신 건인데, 관련하여 수리비가 원상회복 건으로 부담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민사소송 진행시에 바로 1심에서 대응을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 패소의 원인을 찾아 내어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 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