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 분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서 운전상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이러한 점에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