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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업체 미성년자 고용처벌처가 어딘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고3 만으로 18세가 되기전에 며칠이지만 오토바이 배달업체에서 일을했어요. 부모동의도 없이 일을시켰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든 처벌을 받게하구싶어 경찰서, 구청, 노동부 다 알아보았는데 노동부에선 근로자가 아니여서 않된다. 경찰서는 유흥업소쪽을한다그러고 저로선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도저히 찾지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다 신고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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