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근무한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 요청도 했지만 사업주가 계속 미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신고 등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도 신고와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더 법적 보호나 지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로 조사·시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특히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노동청에서도 미성년자의 권익을 우선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를 위반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